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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15년자동요약 펼치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15년기사본문바로가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말다툼 중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2일 경기 오산시 궐동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이견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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