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