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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군인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자동요약 펼치기
휴가 군인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기사본문바로가기

휴가 중인 군인의 뺨을 때려 넘어트리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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