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해 공분을 산 한국인 청년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소를 취하한다면 A씨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다만, 경찰 수사는 모두 마무리돼 절차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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