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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불허' 재판부 겨냥 "중대한 위법"자동요약 펼치기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불허' 재판부 겨냥 "중대한 위법"기사본문바로가기

전직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중대한 위법이자 흠집 내기"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10일)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 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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