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 범위를 강제로 입을 맞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장했는데, 원심은 (직장선배인 B씨가) 술집을 나와 걸어가면서 한 행동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소를 한 것으로 봐 무고죄를 인정했다"며 "A씨의 고소범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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