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홈고객서비스부문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명 '관심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실제 합격자는 탈락시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지법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당시 KT홈고객부문 서비스직(고졸)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연모(40)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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