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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