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손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군포시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 B(78)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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