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와 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노인 1만6천여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보니, 수급 노인 1만5천920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노인 가구 137만원, 부부 노인가구 219만2천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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