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3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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