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살 아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9일 오후 9시께 포항 자신의 집에서 누워있던 중 아들 B(2)군이 배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말리는 아내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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