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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