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 뇌수막염이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 역시 "저희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오후 팩스를 통해 입원일자와 주요 병명 등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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