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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키로"..조건부 연장 조치자동요약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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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일본에 3개월 전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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