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유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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