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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걸리면 도망간 뒤 술 마셔라?"···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추진자동요약 펼치기
"음주 운전 걸리면 도망간 뒤 술 마셔라?"···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추진기사본문바로가기

음주 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기소 됐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되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0일 음주 운전 후 편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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