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8시 반쯤 전주 풍남문광장의 세월호분향소에 라이터로 불을 낸뒤 도주한 60에 대해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종교시설인 줄 알고 불을 냈다고 진술했으며, 분향소 측은 불에 탄 천막과 영정 등을 교체하고 분향소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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