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타임톡은 기사 송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24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