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뿐 아니라 집을 산 매수인도 법이 정한 기간 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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