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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신탁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부여한다자동요약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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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신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탁전세사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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