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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자동요약 펼치기
'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기사본문바로가기

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형집행장을 집행하려던 경찰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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