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중대재해 재발 없도록 엄중 감독…위반 사항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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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이미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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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7일)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을 소집해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역 기관장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이미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전남광주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대불산단)에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거론하면서 "그 원인이 시설의 낙후 때문인지, 노사의 인식이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노동부)의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한 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노동부 역할이 73년 만에 새롭게 거듭난다"며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점을 지목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노동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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