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 쿠팡, 2000억 대 과징금 효력 정지

정예은 2026. 11. 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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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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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억 과징금 집행정지 인용…본안 선고 30일 뒤까지
'개인정보 유출' 4235억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1000만 명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쿠팡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000만 명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4235억 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2011억 원의 과징금의 효력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에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7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 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20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쿠팡이 입는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기각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과징금 처분이 유지될 경우 현금 보유량 거의 전부를 과징금에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쿠팡을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의 피해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개보위 측은 쿠팡이 2조6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2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지난달 7일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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