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2029년 차질 없이 시행"

이민섭 기자 2026. 11. 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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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네 번째 시행 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하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반복적인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 유예와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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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세정보 교환 시점 고려…국내외 형평성 확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네 번째 시행 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거래 유형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 뒤 오는 2029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하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2년을 과세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2027년 1월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1일로 변경하는 세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 등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네 번째 유예다.

이 부총리는 추가 유예의 핵심 배경으로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이 투자자의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암호화자산 자동화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정보교환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국내 거래가 해외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시장과 거래구조 변화도 과세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같은 해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 이익과 손실만 합산할 수 있지만 정부는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봉제 250만원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22%는 유지한다.

이 부총리는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반복적인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 유예와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 실무단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기준을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