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내년 1월26일 2심 선고

윤준호 기자 2026. 11.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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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내년 1월 말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월26일 오후 2시30분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 군 투입 등의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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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년 1월26일 오후 2시30분 항소심 선고 예정
특검, 윤석열에 사형 재구형… 尹 “헌법상 권한 행사” 내란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내년 1월 말 선고된다. 1심 선고 이후 11개월 만에 나오는 2심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월26일 오후 2시30분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19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핵심 정부 인사 및 법조인에 대한 연속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군경의 폭력 행사나 국회 무력화 시도가 없었던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피력했다.

특검 측의 ‘장기 독재’ 및 치밀한 사전 공모 주장에 대해서도 “주취 중 발언은 기억조차 못 하며, 술자리 언급이 계엄 논의의 반증”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 정치권과 현 정부를 향해 사법시스템 훼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스파이 누명을 썼던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인용,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역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헌을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 군 투입 등의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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