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4200억원 과징금' 효력 유지…"긴급성 부족"

이혜현 2026. 11.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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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4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가 금전적 보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당장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달리 쿠팡이 함께 신청한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은 일단 유예받게 됐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