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235억 과징금 부과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시정명령·공표 처분은 효력 정지…일부 집행 부담 완화
과징금 부과 적법성 놓고 개인정보위와 본안 소송 예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 확산…소비자 신뢰 회복도 과제로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은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쿠팡은 일부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반면 개인정보위가 요구한 시정조치와 관련 처분은 당분간 이행 부담을 덜게 됐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번 판단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행정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사생활과 금융·경제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과 관리체계의 적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징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쿠팡은 거액의 제재를 둘러싼 부담을 안은 채 본안 소송에 대응하게 됐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해당 조치의 법적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과징금 부과의 최종적인 적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하는 절차인 만큼, 과징금 규모와 부과 근거,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
소비자 신뢰 회복도 쿠팡이 풀어야 할 과제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은 기업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