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됐지만…김태규, 의원직은 그대로
실제 제명은 별도 징계 절차·본회의 의결 거쳐야
이진숙 의원도 8월 결의안 통과 후 후속 절차 남아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해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실제 제명 처분과는 별개의 절차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위가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국회 차원에서 제명을 요구하는 안건이다.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
김 의원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166명이 찬성하고 1표가 무효 처리돼 결의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실제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의원 징계 요구가 제출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이다. 국회법상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특히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보면 최소 200표가 필요하다. 이날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166표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앞서 지난 8월 26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재석 의원 159명 중 157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에 앞서 8월 21일 이 의원에 대한 별도 징계안도 제출했다.
이처럼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두 의원의 실제 제명 여부는 별도의 징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에 달려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