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논술시험서 ‘AI 안경’ 적발 수험생 2명 업무방해 고소

강정아 기자 2026. 11.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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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수험생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관련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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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 전경. /서울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가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수험생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26일 수험생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한 수험생이 착용한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대학 입학처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고사본부는 해당 안경이 스마트안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학 측은 적발된 수험생 2명을 즉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관련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별 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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