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브란스 흉기 난동' 50대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키로

민현지 2026. 11. 5.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엌칼 가져와 의사 상대 범행
"다른 병원 진료 막아 화났다" 횡설수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께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