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 항소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 발언은 2가지.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2년 1월) :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한 경위, 배우자와 함께 전씨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본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보전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합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 영상편집 :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