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도 '5.18 시민군에 북한군' 왜곡한 지만원, 손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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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고법판사 정현식)는 4일 5.18 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이들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와 5.18 기념재단이 지 씨가 출판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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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고법판사 정현식)는 4일 5.18 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이들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각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아 쓴 책의 유포를 금지하라며 이를 어길 씨 매회 200만 원 씩 추가 지급하라고도 했다.
지 씨는 2023년 1월 발간한 자신의 책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와 5.18 기념재단이 지 씨가 출판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 씨에 대해 각 원고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돼 전날 구속됐다.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도 열렸다.
그 전에도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24년 1월 출소할 때까지 2년 간 복역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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