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최초 산정 '4조원'의 10분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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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가 나왔습니다.
당초 4조 원까지 거론되던 과징금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류선우 기자, 과징금, 어떻게 확정됐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과 증권사들에 과징금을 총 3천712억 4천2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33억 9천만 원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은행권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천619억 6천만 원인데요.
국민은행이 약 1천723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하나은행 약 925억 원, 농협과 신한은행이 400억 원 안팎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증권사는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앵커]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 처음 산정했던 때보다 얼마나, 그리고 왜 줄어든 건가요?
[기자]
과징금 규모는 제재 논의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깎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처음 4조 원으로 산정했다가 지난해 말 절반인 2조 원으로 줄였고, 지난 2월엔 다시 1조 4천억 원까지 줄였습니다.
이후 금융위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규모가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최종적으론 그보다도 2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행들이 자율 배상에 나섰던 점과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 등이 감경 요인으로 고려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했다"며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든 만큼 은행들이 반발할 유인은 줄었는데요.
다만 과징금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진 않은 데다, 추후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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