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병원서 정신의학 교수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손지민 기자 2026. 11. 4.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100개 병상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임세원법')이 마련돼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교수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이 시행됐지만, 진료 현장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후 4시35분께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외래진료실에서 소지해온 식칼을 정신건강의학과 ㄴ 교수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2분께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ㄴ 교수는 손에 5㎝가량 자상을 입고 머리 뒷부분 부상을 당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ㄱ씨는 이 병원을 다니던 환자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진료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앞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100개 병상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임세원법’)이 마련돼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의료인을 향한 흉기 난동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부산 북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2022년 경기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목을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1만164건에 이른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