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공소취소 조항 삭제·문재인 정부 사건 추가

최민영 2026. 11.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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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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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늘(4일) 법사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공소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말끔히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겁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됐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드러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검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왜곡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등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기소를 들춰내는 것이라 다른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기존 수사 대상 12건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동해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야당 지적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원래 발의한 법안을 대폭 수정한 건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며 “우리 지적 사항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소가 분리된 채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데, (수정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파견검사도 수사권을 가지도록 법 조항을 만들었다.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원래 특검법에 없던 새로운 사건들이 늘어났다”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수사받았던 모든 사건을 다 특검법안에 포함시키겠다는데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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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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