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북한군 지목’ 광주 시민들에게 2심도 패소…3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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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현식)는 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한 지만원(83)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자신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다며 차복환씨, 홍흥준씨와 5·18기념재단이 낸 소송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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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현식)는 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한 지만원(83)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자신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다며 차복환씨, 홍흥준씨와 5·18기념재단이 낸 소송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법도 지씨가 허위사실로 차씨 등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책의 추가 발행과 배포, 책 내용의 온라인 게시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회당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5·18기념재단은 입장문을 내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누리집에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죄가 인정돼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그는 수감 직전에 이 책을 발간했다. 지씨가 비슷한 주장을 한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놓고도 5·18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올해 1월 확정됐다.
하지만 지씨는 지난해 1월 만기 출소 이후로도 5·18은 북한 특수군 수백 명이 잠입해 일으킨 사건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폈다. 그는 이런 글을 누리집에 6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달 27일 수원지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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