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국힘 397억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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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나왔다.
재판장은 "각 방송사가 의뢰한 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훈클럽 토론회 개최될 무렵 피고인과 민주당 후보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그후 2022년 1월 초순경 대선후보 지지율 격차가 10% 내외로 벌어졌다가 다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할 때 오차범위내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작다고 할 수 없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할 의무 있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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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3년 "선거 때 공직자 허위공표 죄질 안좋아"
대법원 확정되면 397억 반환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나왔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에서까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피고인을 대선후보로 추천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준 선거비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고도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022년 1월17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다'라거나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실현 핵심수단인 선거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백 재판장은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 윤우진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던 피고인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백 재판장은 “피고인이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인식에 관한 문제이지만 전성배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는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대선 후보자와 전성배 사이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자료”라며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공식 정부기구가 아니라 비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각 방송사가 의뢰한 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훈클럽 토론회 개최될 무렵 피고인과 민주당 후보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그후 2022년 1월 초순경 대선후보 지지율 격차가 10% 내외로 벌어졌다가 다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할 때 오차범위내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작다고 할 수 없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할 의무 있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다”라고 진단했다.
백 재판장은 “그럼에도 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당선무효형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백 재판장은 “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 고려할 경우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되어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라며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범죄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음에도 단지 재판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내용은 두가지다. 우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다. 윤 피고인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두번째 혐의는 '2022년 1월17일 윤 피고인의 기자들과 인터뷰 허위발언'의 경우 특검은 “피고인의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다'라거나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당시)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윤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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