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국힘 397억원 반환 비상

조혜선 기자 2026. 11.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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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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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등
허위 공표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선거인 선택권 침해…변명으로 일관”
대법 확정땐 국힘 선거비용 토해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그럼에서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범죄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등 2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둘 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재판부 “尹, 김 여사 통해 전성배 알게 된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은 있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 이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는 무속인 관련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다”며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 ‘변호사 소개 발언’ 대선 전 해명 ‘거짓’ 판단

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윤우진과 윤대진이 의논해 이남석 변호사가 적절치 않아서 부장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윤대진에게 들었다고도 했다. 이후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 과거 인터뷰가 문제가 되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는 검경 갈등 탓에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2년 인터뷰에서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고, 오히려 대선 전 해명한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인터뷰에서 허위로 답변했다면 윤대진이 윤우진에게 박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말도 묵비하거나 자신이 소개해 선임한 것처럼 언급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윤대진이 직접 선임에 관여한 것으로 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경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2012년 인터뷰 당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했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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