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노동부, 지침 개정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신설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2779-26fvic8/20261104120049275nmlh.jpg)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
먼저 모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 적용 대상이므로 모바일로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끝으로 노동자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 시기를 개편했다. 최초 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최초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또 수시 평가는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진행해야 하며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리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유해야 한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했던 기존 고시 규정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개편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사업장 안내·홍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년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고시에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다양한 정책 길목을 통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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