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농협은행에 '기관경고'…검사 방해·고객확인 의무 위반

박수아 기자 2026. 11. 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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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 제출·전산 접근 제한…임직원 15명 제재
사진=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24년 정기검사 당시 전산에 입력된 고객확인 내용을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수시검사에서도 고객확인 내역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사반이 요구한 자료에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내역을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제3자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회성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했다. 해당 고객이 이후 다시 거래할 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누락도 적발됐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중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서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과 기관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