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로 넘길 사무는…광주특별시 680개 우선 이양 검토

변재훈 기자 2026. 11. 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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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지자체에 넘길 후보 사무 1260개를 추리고 이중 680개 사무부터 우선 이양을 검토한다.

4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 27개 시·군·구에 이양할 후보 사무 1260개를 발굴하고 단계별 이양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시는 이 가운데 이미 위임한 사무와 자치구 미이양 사무, 시·군·구 이양 요구 사무 등 680개를 1단계 이양 대상 사무로 판단, 각 기초지자체와 관련 협의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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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확대' 기초지자체 이양 후보사무 1260개 발굴
공유수면매립·일반산단 승인 등 위임사무부터 검토
공원관리·연안어업허가도…"협의·심의 통해 결정"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지자체에 넘길 후보 사무 1260개를 추리고 이중 680개 사무부터 우선 이양을 검토한다.

4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 27개 시·군·구에 이양할 후보 사무 1260개를 발굴하고 단계별 이양 방안을 추진한다.

이양 후보 사무는 ▲시·군·구 위임 사무 630개 ▲정부 일괄 이양 사무 511개 ▲통합특별법상 권한 이양 대상사무 44개 ▲자치구 미이양 사무 42개 ▲타 특례시 이양 사무 25개 ▲시·군·구 이양 요구 사무 8개 등으로 분류된다.

특별시는 이 가운데 이미 위임한 사무와 자치구 미이양 사무, 시·군·구 이양 요구 사무 등 680개를 1단계 이양 대상 사무로 판단, 각 기초지자체와 관련 협의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시는 우선 위임에 따라 시·군·구가 사실상 맡고 있는 사무 630개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이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임 사무에는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서(島嶼·섬) 관리계획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특별시는 5개 자치구에는 아직 이양하지 않은 사무 42개도 우선 이양 대상 사무로 보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입안, 도시공원·유원지 설치·관리, 대중교통 행정 사무 등이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이미 해당 사무를 직접 하고 있는 만큼, 통합에 따른 각 기초지자체 간 형평을 고려해 1단계부터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각 기초지자체가 직접 넘겨달라고 요구한 8개 사무도 빠른 시일 내 이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안 어업허가, 준보호수 지정·해제, 취락지구 지정·해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해제 등이다.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머지 580개 후보 사무는 충분한 법적·재정적 검토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양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항만시설 개발·운영, 물류단지 지정·고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지역대학 재정지원 관리 등 511개 사무를 전국 각 지자체에 일괄이양할 방침이다. 정부 정책 추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특별법에 명기된 권한이양 사무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기사업 허가,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 자연휴양림 및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으로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게 특별시의 판단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등 다른 특례시의 사례에 비춰 특례 이양 사무도 이양 여부와 방안을 모색한다. 특례 이양 사무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광지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 등이 포함된다.

특별시는 시·군·구별 재정 및 인력 여건과 사무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이양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이달 안에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부터 구성하고, 연말인 다음 달에는 이양 사무 심의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에 앞서 시·군·구 담당자들이 모인 실무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이양 범위와 인력·재정 분담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심의 절차가 끝나면 이르면 내년 시행 목표로 사무이양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시의회에 사무이양 계획을 보고한 뒤 공고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이미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는 현재 수행 중인 업무여서 상대적으로 부담이나 이견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우선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시·군·구의 사정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양 가능한 사무와 범위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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