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석방 원하는 이화영…‘대북송금’ 재심 청구

황혜진 기자 2026. 11.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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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와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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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뒤집기 나서
李 변호인단, 녹취록 등 제출
“새로운 무죄 증거 5개 나와”
법조계선 “인용 가능성 낮다”
검찰미래위 조사결과 나오면
다른 혐의도 재심 청구할 듯
기자회견하는 변호인단 : 이덕우(앞줄 가운데) 변호사 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이 3일 오전 수원고법 앞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혜진 기자, 수원=노민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와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석방 여부가 연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심 사유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로, 변호인단은 5가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4년 2개월째 복역 중이다.

변호인단은 우선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부양용 자체 사업이라는 점과 필리핀에서 쌍방울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아간 것으로 지목된 북한 인사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 문건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진술 회유 의혹 녹취록, 법무부의 연어·술파티 관련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도 증거로 추가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증거들은 기존에는 법원에 제출된 적이 없는 증거들로, 명백한 무죄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재심 개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심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라도 종전 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원 문건도 첩보와 추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라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광역공소청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미래위 조사단은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2차 사건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자료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노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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