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3년간 ‘갑질’…브로드컴 과징금 186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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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부과된 약 186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을 강제했으며, 해당 계약이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해 체결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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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브로드컴 상고 기각…공정위 제재 최종 확정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부과된 약 186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브로드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과 무선주파수 프런트엔드(RFFE) 및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구매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과 제품 선적·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관련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한 세계 1위 사업자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최소 1억60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는 총 3억2630만 달러(약 4375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은 2023년 11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을 강제했으며, 해당 계약이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해 체결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약 내용 역시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브로드컴은 서울고법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약 186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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