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확보” 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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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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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한정…뇌물·증거인멸교사 등 추후 청구
대법 확정 후 1년5개월만…법원, 형소법상 재심 사유 심리 착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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