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당지도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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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재경위원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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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재경위원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조세기본원칙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다”면서도 “대외적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하자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단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그 다음 조금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으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했다”며 “(향후 시행 시기는) 대부분 의원들이 2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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