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미리 받은 '햄버거 회동 군인'도 무죄... 공소유지 비상등 켜진 종합특검

장수현 2026. 11. 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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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의 내란 혐의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게 판결의 일관된 흐름인데 종합특검팀은 임무를 '소극 수행'한 군인들에게 혐의를 넓게 적용해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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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지휘부 내란 성립 엄격히 따져
"수행한 행위 내용 및 배경 종합 고려해야"
범위 넓혀 기소한 종합특검 공소유지 영향
1심 2명 무죄... 징계 취소 소송 확대될 수도
지난해 1월 22일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법원이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의 내란 혐의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게 판결의 일관된 흐름인데 종합특검팀은 임무를 '소극 수행'한 군인들에게 혐의를 넓게 적용해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계엄 임무 받고 "What, 짜증"... "위법성 인식 못 했을 것"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다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 지휘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취지는 계엄의 전체 계획을 몰랐던 구 전 여단장 등이 "계엄이 의도한 국헌문란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당연히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이들 행위의 내용과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계엄의 위헌·위법성까지 명확히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둘은 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는데, 구 전 여단장이 당시 수첩에 적은 "장관 지시 무슨 말?" "What, 짜증" 등의 메모를 볼 때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 외 다른 군인들에 대해서도 "계엄이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을 걸로 보인다"며 면책했다.

법원은 앞선 8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도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 연루' 군 징계 취소 소송 늘어날 수도

2024년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 대형 버스 등 차량들이 배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내란 특검팀보다 범위를 넓혀 군인들을 기소한 종합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계엄사 구성을 위한 버스에 탑승했던 혐의(내란 부화수행)로 재판에 넘겼다. 구 전 여단장 등에 대한 판단대로라면 이들보다 임무를 소극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조 전 단장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인들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에서 징계받은 군인은 총 50명, 이 중 약 15명이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이지만 형사 무죄 판결은 징계 취소를 다투는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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