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개입" 전한길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공소청 송치

황의재 기자 2026. 11. 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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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공소청 송치
5·18법 허위사실 유포 징역 벌금형 규정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씨는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한 언론사의 2024년 기사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발언을 했으나, 해당 언론사는 이후 보도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입장이 아닌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월 27일 전씨가 이미 허위로 확인된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처럼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전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13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나 시사 사건 및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하버드대학교 졸업을 위조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