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전한길,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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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각종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해당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27일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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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7월 23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mk/20261102230005735ukyx.jpg)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해당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27일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5·18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씨를 상대로 수사해 온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다른 사건들도 함께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업 비자금 은닉 의혹과 혼외자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력과 관련한 주장을 비롯해 울산에 비축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 등으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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