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 주장 전한길, 공소청 송치

박성진 기자 2026. 11. 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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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를 공소청에 넘겼다.

먼저 전 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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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 뉴스1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5·18 발언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가짜 학위설’ 등을 주장한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먼저 전 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도 올해 2월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서술이 허위이자 왜곡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과 출판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이 밖에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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